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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연말정산 어린이집 교육비 학원비 소득공제 방법

by 문뉴 2024. 2. 8.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보니 연말정산에서도 해야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같은 초보 엄마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어린이집 교육비, 학원비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1.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신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15%, 최대 4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로 15%, 최대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해 두세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준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고 한도도 없습니다. 

결제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뿐 아니라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세액공제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부모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육료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원비 말고 추가적으로 결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납입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입소료,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재료비와 같이 실비 성격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모르실 땐 원에 물어보시고 해당 부분만 서류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사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부방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학원비도 함께 첨부해서 신청해 주세요.

학습지와 문화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초등학생~고등학생

등록금과 입학금,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교복, 급식비, 대학입시료, 수능응시료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항목에 맞춰서 첨부하시면 일정금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학하는 경우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니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과 다르게 초등학교부터는 사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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