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처음 보내보니 연말정산에서도 해야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같은 초보 엄마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어린이집 교육비, 학원비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1.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신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15%, 최대 4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로 15%, 최대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해 두세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준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고 한도도 없습니다.
결제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뿐 아니라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세액공제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부모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육료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원비 말고 추가적으로 결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납입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입소료,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재료비와 같이 실비 성격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모르실 땐 원에 물어보시고 해당 부분만 서류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사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부방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학원비도 함께 첨부해서 신청해 주세요.
학습지와 문화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초등학생~고등학생
등록금과 입학금,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교복, 급식비, 대학입시료, 수능응시료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항목에 맞춰서 첨부하시면 일정금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학하는 경우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니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과 다르게 초등학교부터는 사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2.08 - [생활정보] - 유아 한복 노리개 다는 법, 위치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돌상, 돌복 대여, 장난감대여, 영유아 체험실 (1) | 2024.02.14 |
---|---|
태아보험 가입시기와 보장내용 산모특약 필요 유무 알아보기 (0) | 2024.02.13 |
임신성 당뇨의 원인과 영향, 치료 (0) | 2024.02.08 |
고통을 줄이는 분만 방법(라마즈 호흡법, 수중 분만법, 무통주사) (0) | 2024.02.01 |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계절별 산후조리 방법, 산후조리 음식) (0)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