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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세무서 안가고 집에서 직접)

by 문뉴 2024. 6. 13.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요약)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본 분들이나 인터넷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약글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민간 인증서 이용)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클릭
  • 인적사항 입력
  • 사업특성 선택
  • 사업장 정보 입력
  • 업종 선택
  • 사업자 유형 선택
  • 저장 후 다음
  • 필수 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완료

요약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을 이용해서 상세히 설명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상세)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민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모두 입력해도 좋고, 하나만 입력해도 무관합니다. 사업특성은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만 예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페이지에서 작성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상호명을 입력하고 개업일자를 지정합니다. * 표시가 없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부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업종은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 주소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입력됩니다.

 

이후에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업종 입력칸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업종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주 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뉘어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기 전까지는 간이 과세자로 부가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매출이 올랐을 때는 일반과세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저장하고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인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파일로 다운 받으셔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게 집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집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물어보고 하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