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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최신개정안)

by 문뉴 2024. 5. 3.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와 동반가족에게 나라에서 자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피해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이 동반 아동에게도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립지원금이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에게 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 동반 아동에게도 각각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 500만원
  • 동반아동 : 1인당 250만원 

동반 아동은 1인당 지급이기 때문에 2명이면 500만 원, 3명이면 75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호시설 입소 4개월 이상인 사람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한 후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금은 보증금과 월세 등의 주거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비로도 이용가능합니다. 아픈 곳을 치료하는 병원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책의 의미에 맞게 기존 가족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립지원금 요약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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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대한 요약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분리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분들과 아이들에게 이 정책이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퇴소하시는 분들이 잊지 말고 꼭 자립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