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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금리, 우대금리 대환 신청방법

by 문뉴 2024. 2. 26.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구입 마련을 지원함으로 출산율을 장려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신청 요건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부분의 요건이 디딤돌 대출과 같으며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요건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 대상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세대주가 성인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태아는 미포함)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담대 미이용자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대출 가능여부

  • 1주택자일 경우에는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구입자금 용도일 경우에는 대환하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가능 금액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취급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순 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면적

  •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금액, LTV, DTI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대금액 : 5억 원
  • LTV : 70% 이내, 생애 최초구입일 경우에는 80% 이내
  • DTI : 60% 이내
  •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 대출금리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추가적으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2%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자녀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자녀(23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의 우대금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조건 변경이 불가하니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도 우대 금리에 포함됩니다. 
    5년 혹은 60차 이상 : 0.3%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 0.4%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 0.5%
  • 신규분양의 경우 0.1%, 전자 계약 매매의 경우 0.1%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2개월 연장가능합니다.

또 질병을 치료해야 하거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의 금리변경

연소득 8촌 5백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2.15 ~ 3.25%로 0.55%가 가산됩니다.

연소득 8천 5백만원 초과는 예금은행 혹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벌써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한 점 알아두세요.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신청방법 신청조건